안녕하세요.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절세 방법을 찾게 됩니다.
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입니다.
이 두 제도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연금 제도입니다.
1. 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2. 세액공제란 무엇인가?
3. 2026년 세액공제 한도 (현행 제도 기준)
즉, 연금저축만 하면 만 원,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4. 소득에 따른 공제율
5. 실제 환급 예시
6.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
7. 주의사항
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,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추징됩니다.
따라서 55세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을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8. 어디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?
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죠. 바로 다주택자 세금입니다. 집을 여러 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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