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절세 방법을 찾게 됩니다.
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입니다.
이 두 제도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연금 제도입니다.
1. 연금저축이란?
-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 미리 돈을 적립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.
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으며, 최근에는 수수료가 낮고 운용이 자유로운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
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2. 세액공제란 무엇인가?
-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. 연말 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있는데 해당 결정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.
예를 들어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율이 16.5%라면, 약 99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.
3. 2026년 세액공제 한도 (현행 제도 기준)
- 연금저축 단독: 연 600만 원
- IRP 포함 통합 한도: 연 900만 원
(연금저축 600만 + IRP 300만)
즉, 연금저축만 하면 만 원,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4. 소득에 따른 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
5. 실제 환급 예시
- 연봉 5,000만 원, 900만 원 납입 → 약 148만 원 환급
- 연봉 7,000만 원, 900만 원 납입 → 약 118만 원 환급
6.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
- 연금저축은 투자상품 선택이 자유롭고,
- IRP는 운용 제한이 조금 더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, 이후 IRP를 추가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.
7. 주의사항
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,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추징됩니다.
따라서 55세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을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8. 어디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?
-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수수료와 운용 측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.